학교, 공공건물 급수배관세정
서비스내역
- 개정수도법에 의거한 학교 및 공공건물의 급수배관세정서비스
개정 수도법(2007년 발효)에 의거하여 5,000㎡이상의 학교 및 공공건물의 경우 년1회 6시간이상 정체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 부적합시 의무적으로 급수관의 세척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당사는 수도법에서 지정한 공법으로 배관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수도법 개정이후 수많은 시공 사례를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